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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여러분!
오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.
- 자동차세 계산법이 궁금하신가요?
-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?
-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?
이 글을 읽고 나면 자동차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!
그럼, 자동차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씩 알아볼까요?
자동차세란?
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.
✅ 납부 시기: 매년 6월과 12월 (연납 가능)
✅ 과세 기준: 차량의 배기량(cc), 차종, 용도(영업용/비영업용)에 따라 다름
✅ 세금 부과 기관: 각 지방자치단체 (시청·구청)
자동차세를 잘 이해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!
자동차세 계산 방법
자동차세는 배기량(cc) × cc당 세액으로 계산됩니다.
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세율
배기량cc당 | 세액 |
1,000cc 이하 | 80원 |
1,600cc 이하 | 140원 |
1,600cc 초과 | 200원 |
자동차세 계산 공식
👉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% 추가 부과됨.
- 예시 계산 (배기량 1,500cc 차량)
- 자동차세: 1,500cc × 140원 = 210,000원
- 지방교육세: 210,000원 × 30% = 63,000원
- 총 납부액: 273,000원 (1년 기준)
📌 6월과 12월에 각각 136,500원씩 납부하게 됩니다.
자동차세 연납 할인받는 법
자동차세는 연납하면 최대 9.15%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연납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마세요!
납부 시기 | 할인율 |
1월 연납 | 9.15% 할인 |
3월 연납 | 7.5% 할인 |
6월 연납 | 5% 할인 |
✅ 연납 신청 방법:
- 온라인: 위택스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
- 오프라인: 가까운 구청·시청 세무과 방문
📌 1월에 연납하면 최대 25,000원 이상 절약 가능!
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
다음과 같은 경우,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✅ 환급 대상:
-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경우
- 등록 말소한 경우
- 과납 또는 이중 납부한 경우
✅ 환급 신청 방법:
- 위택스 홈페이지 → ‘지방세 환급 신청’
-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작성
- 필요 서류: 신분증, 자동차 등록증
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
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️⃣ 위택스 로그인 → ‘자동차세 조회’
2️⃣ 정부24 로그인 → ‘지방세 납부 내역 조회’
3️⃣ 위택스 모바일 앱 사용
자동차세 절약 꿀팁
✅ 1. 연납제도 적극 활용 → 1월에 신청하면 9.15% 할인
✅ 2. 친환경 차량 선택 → 전기차, 하이브리드차는 자동차세 감면
✅ 3. 기한 내 납부하기 → 연체 시 가산세 부과
자동차세 연체 시 불이익
자동차세를 연체하면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위험이 있습니다!
✅ 연체 시 가산세: 최대 3% 부과
✅ 번호판 영치: 2회 이상 체납 시 가능
✅ 신용불량자 등록 가능성 있음
📌 납부 기한을 꼭 지켜 불이익을 피하세요!
전기차·하이브리드차 세금 혜택
✅ 전기차: 자동차세 75% 감면
✅ 수소차: 자동차세 100% 면제
✅ 하이브리드차: 1,400cc 이하 차량은 감면 가능
📌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세금 혜택이 크니 참고하세요!